민간에 대한 청탁금지 제도 도입 등 청렴도 개선사례 인정받아
철도공단은 건설 분야 부패예방을 위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까지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 유발업체의 철도현장 퇴출제를 시행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의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자(시공사, 감리사 등)를 추가해 공단 직원의 민간청탁을 차단했다.
또한, 설계변경 심의 시 적용가능 공법을 4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특정 공법선정 심의절차를 신설하고, 터널 공사 시 굴착면마다 현장 실측 시행, 매월 1회 이상 기술지원 감리 점검 시행 등 터널 특수 공법 관리 절차서 제정으로 임의 공법 변경을 통한 공사비 과다 수령 등의 부패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258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820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2차에 걸쳐 심사해 최종 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