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건강 및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복지사각지대 6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위원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관협력 배분사업인 긴급구호(가구당 50만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민관협력배분사업은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면 협의체를 활성화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긴급구호비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가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의선 공동위원장은 “주변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며 “면 협의체 위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대치면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