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간위탁(대행)기관 대표자들과 '아산시 생활임금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참석대상 민간위탁기관으로는 송악에너지공방협동조합(대표 이상준), 청목환경(주)(대표이사 김문기), (주)청광(대표이사 임선미), (주)그린아산(대표이사 정상국), (주)우룡실업(대표이사 이홍엽), (주)어울림(대표이사 이한우), 민주노총아산시위원회(대표 유희종), 한국노총아산지역지부(의장 강흥진), (주)제니엘(대표이사 박인주), (주)동우환경기술연구원(대표이사 전홍식), (주)신성생명환경연구원(대표이사 홍성도) 등 모두 11곳으로 시비 100%지원 사업에 해당된다.

오세현 부시장은 "노동자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매출이 증가돼 높아진 매출을 통해 고용증가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경제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며 민간위탁기관 참여에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되는 아산시 생활임금은 시급 9,000원/일 72,000원/월 1,881,000원(209시간 기준)으로 아산시 사업체노동자 평균임금(13,577원)의 66.29%수준이며 충남도 최초로 민간부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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