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앞두고 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 분석,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주민상담 강화 등 중점 추진사항과 태양광발전소 조사, 농경지 ‘경작여건’ 조사명문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사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 특성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인접 시‧도와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유지에 힘써 지가산정 착오로 인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며, 내년 도내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350여 만 필지다.
도는 시군구 간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공시지가 가격균형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균형가격을 협의한 후 그 결과를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고 있는 표준지 조사는 공정하고 현실과 부합하는 산정을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이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군 업무담당자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