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란 국적이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총각들의 결혼문제와 저출산 대책의 한 방편으로 시작된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했었으나 최근에는 부쩍 줄었다.

국제결혼이 줄어든 이유로 여러가지 있지만 우선 지난 2014년 4월 1일부터 한국에 오는 신부들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1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지정 문화원에서 단기간 수료과정을 거쳐 기본점수를 받아야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되면서이다.

강화된 법으로 인해 어렵게 국제결혼을 성사한 남성들은 신부의 입국 시기가 늦어지는 등 어려운 일들이 작용하고 있다.

막상 결혼은 했지만 신부가 한국어 능력 테스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지정문화원에서 120~150시간을 교육을 이수하려면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리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3월 부산에서 국제 결혼한 신부가 한국어능력시험에 떨어져 비자불허 조치가 발생함에 따라 신랑은 억울함을 국제결혼업체에 방화 살인 사건으로 발생했다. 이 사건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비자를 불허한 정부의 책임인가? 신부를 소개한 업체의 책임인가? 한국어능력시험에 떨어진 신부를 선택한 신랑의 책임인가?

국가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의 인생을 국가가 개입하여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면도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과 동시에 외국인 신부를 한국에 입국시키고 한국어교육 등을 의무화하여 외국인 신부들이 우리나라 문화와 예절을 배우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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