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경험 크게 감소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금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5,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 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400명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전년도 7.85점 대비 0.09점 상승했다.



외부청렴도(8.13점) 및 정책고객평가(7.29점)는 전년보다 상승하였는데, 그 원인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제공 부패경험률과 제공규모가 크게 감소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7.66점)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9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유형별로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경북 경산시, 경남 창녕군, 대전 대덕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였다.



각 유형별로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였다.



전년에 비해 전남 신안군이 58계단, 서울 은평구 56계단, 강원도 원주시 53계단, 한국공항공사 28계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2계단 청렴도 순위가 상승하였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기관 중에서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각각 유형 내 5등급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13점으로 전년 8.04점 대비 0.09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전년(1.8%)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57%, 34%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던 부패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05점),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0.0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07점), 부당한 영향력 행사(+0.05점) 등의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되었다.





금년도 573개 기관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2,295개로 계약관리, 보조금지원 업무는 타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지도단속과 조사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과 인허가업무가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전년 7.82점 대비 0.16점이 하락하였다. 세부적으로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되었다.(각각 0.13점, 0.19점 하락)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은 전년과 동일하고,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은 전년 대비 증가(각각 0.8%p, 1.2%p)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의식 향상에 비해 기관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인사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0.7%),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9.7%)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았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시・도 교육청(10.2%)이 가장 높았다.



기관별 청렴도 측정은 설문조사와 함께 검・경찰 등 외부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을 감점‧처리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년도 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의 488건으로, 행정기관은 148개 기관의 406건, 공직유관단체는 54개 기관의 82건이 반영되었다. 감점대상기관은 전년 187개 기관의 482건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총 부패금액은 78억 8천만원으로 전년 84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행정기관의 부패행위자 직위는 하위직(187건, 46.1%)이 중간직(170건, 41.9%)보다 다소 높았고, 특히 시・도 교육청(57.9%)은 교장 및 과장급 이상인 관리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패사건으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국세청(0.70점),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금융감독원(0.65점),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 사건의 합산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 7천만원), 경남 함안군(4억 9천만원), 국세청(4억 1천만원), 한국남부발전(3억 9,800만원), 경북 경주시(3억 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토록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기관의 청렴수준을 열람하게하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에 경각심을 주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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