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기자

가상화폐 투기 과열로 인하여 피해자도 생기고, 벼락부자도 생겨 나고 있는게 사실이다.

금융권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이버상의 머니로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인데 발행주체가 없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P2P방식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200여개의 가상화폐가 존재하고, 우우죽순 상장하려는 가상화폐가 수천개가 된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거래소 하루 평균 거래량은 2조원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투자는 채굴, 트레이딩, ICO(Initial Coin Offerings) 등으로 구분된다.

채굴의 경우 복잡한 연산문제(암호해독)을 풀었을 때 코인을 받는 것이다. 트레이딩은 가상화폐를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높은 가격에 되 파는 형식이다. ICO(Initial Coin Offerings)는기업 설립 후 가상화폐를 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비트코인 등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열기가 고조되면서 거래소 해킹, 다단계판매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 차단,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고강도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열기가 좀처럼 식을 줄모르고 고위 공직자, 공무원, 학생 등 너나 할것 없이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뒷말들이 무성하게 떠돌아 다닌다.

그러나 투기 목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손실 책임은 당연히 투자자의 몫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고강도 규제에 나선만큼 실효성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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