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배 기자

매년 연말이 되면 한해를 뒤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정서이다. 정초에 세웠던 계획이나 소망을 떠올리며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점을 반성 한다. 그리고는 다시 다가오는 한 해의 소원이나 계획을 세워본다.

송구영신 (送舊迎新)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을 의미한다.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를 접어 역사의 뒤편으로 넘기고 새로운 1년의 역사를 쓰기위한 각오와 다짐을 하며 새해의 벅찬 희망을 갖는다. 하지만 이같은 새해희망과는 거리가 먼 불우이웃들도 적지않아 우리의 마음을 우울케 한다.

지금도 거리에서 방황하며 떠돌고 있는 이른바 의지할데 없는 노숙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현재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 노숙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사람으로 건강보험 미 가입자 및 6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노숙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의원만을 이용해야 급여혜택을 받을수있다. 이는 2012년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것으로 여전히 노숙인만 국가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 복지부는 노숙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수급 조건인 소득기준과 재산 및 부양가족에서 노숙인은 부양가족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기법에서도 부양의무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노숙에 이르는 경로가 대부분 가난하게 살다가 외부적 충격인 실직, 질병, 파산, 빚 등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양가족 조사 자체가 이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닐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현장무료진료소 기능을 강화하고 만성적 거리 노숙인(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사례관리 및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노숙인들은 대부분 단순한 실직이 아니다. 질병, 파산, 빚 등 외부적 요인과 함께 실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만 가지고는 재취업이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주거지원도 주거상향만으로 노숙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장기간에 걸쳐 빈곤의 자리에서 노숙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노숙인은 실직과 빈곤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어 거리로 나온 홈리스(Homeless) 이다. 집을 잃어버린 Houseless가 아니라 가정이 해체된 Homeless인 것이다.

다시말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거리로 나왔고 자활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적자생존이라는 사회구조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숙인을 승자독식,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피해자로 본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노숙인이 우리사회 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계층이라면 보다 꼼꼼한 탈노숙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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