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 단속에 대해 제도 개선되야 할점이 많이 있다.

얼마전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 했다. 분명 본인의 자동차 인데 몇 명의 사람들이 A씨 자동차를 쳐다보며 만지작 만지작 했다는 것.

A씨는 서둘러 차량을 만지작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 봤다.

그러자 공무원이라며 “본인 차 맞냐?며 자동차 번호판 봉인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황당 그자체 였다고 한다. 중고차를 구입하여 봉인 부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 하고 계도 기간도 주지 않고 2~3일 드릴 테니 자동차 봉인 해서 사진 찍어 보내라는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은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다. 번호판이란 자동차의 등록 번호, 차종, 용도, 소속 지명을 나타내는 겉판으로 차의 앞 하단에 부착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장착하고 탈부착이 불가능 하도록 봉인을 해야 한다.

또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 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이외에 번호판 훼손, 폐기차량 번호판, 번호판 가림 등 여러 가지 단속 대상이지만 단속 보다는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인 개선과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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