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학생위원회는 27일 최근 제주도 특성화고 한 학생이 제주도내 한 음료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적재용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학생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전북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콜센터에 배치 받고 괴로워하다 세상을 떠난 홍 양, 구의역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 군 모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일어난 사고"라며 "현장실습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노동착취를 당하는 우리사회의 '을'이다. 3학년이던 이민호 군은 지난 7월 말 해당 업체로 현장실습에 나갔고, 학교와 업체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했다. 이 협약서에는 현장실습 기간과 장소, 방법, 사업주의 의무와 현장실습생의 권리, 의무와 수당 등이 자세히 명시돼 있었지만, 정작 회사는 민호 군과 따로 이중계약을 맺고 일반 사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취업지원관 제도가 폐지되어 어느 누구도 이민호 군을 구제할 수가 없었다. 이번 사고는 제주도 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와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우리가 먼저 나서 현장실습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실습을 마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법제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학생위원회 또한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이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 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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