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경찰관 960명 중 611명(63.6%) 지구대 파출소에서 대민업무 수행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경찰이 2016년 내부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비위경찰관들의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전보다 수월해지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나 주민과의 불륜 등 성비위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전국 현직 경찰관 960명 중 611명(63.6%)이 여전히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들의 각종 인사에 관한 규칙을 정해놓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은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성비위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은 지역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지구대파출소가 대민 최접점부서임을 감안해 비위 경찰관을 민생현장에서 배제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작년까지 별도 내부훈령인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있던 규정이었지만 지난 해 8월 경찰이 인사규칙 개정을 하며 지금의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으로 옮겨졌다.

문제는 현재 인사규칙으로 옮겨오면서 본래 지역경찰서 근무시 비위 경찰관 ‘필수 배제’를 ‘가급적 금지’로 개정해 비위 경찰관들의 지역 근무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경찰 측은 이런 인사규칙 개정에 대해 인원부족에 시달리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여건 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진선미 의원은 비위 경찰관들의 대민업무 투입을 막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비위 경찰관들 투입이 쉽게 규칙 개정을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들 960명 중 611명(63.6%)이 지역 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대민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징계를 받게 된 비위 사유도 심각했다.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성매매를 하거나 동료 여경, 심지어 민원인과 불륜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건수는 196건이었고 그 중 절반이 넘는 126명(64.3%)의 징계 경찰관들이 지구대파출소에서 여전히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관할 업소나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찰들도 47명에 달했고 그 중 30명(63.8%)이 대민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는 150명에 달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경찰 중 97명(64.7%)이 여전히 지역경찰관서에서 근무 중이었다. 심지어 주민을 폭행하거나 주민의 물건을 훔치다 징계 받은 경찰관 48명 중 35명(72.9%)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 중이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근무배제 규정이 있음에도 비위 경찰관들이 여전히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재 인사규칙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료와 가벼운 말다툼을 하거나 근무 중 실수한 경우를 뇌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와 구분 없이 감봉 이상 징계만 받으면 무조건 근무배제 하도록 해 지역 경찰서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현실적인 여건상 징계 경찰관들 전원을 지구대파출소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감봉 이상으로 돼있는 징계기준을 올리거나 반드시 대민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할 비위유형을 특정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경찰은 비위 경찰관들의 지역경찰관서 근무배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재검토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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