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정한. 취재본부장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라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 졌다. 법을 악용한 정보공개청구를 개선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무리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정보공개청구라는 신선한 법률을 악용해 실과 서무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라면 국회나 정부가 마땅한 법률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은 틀림이 없다.

정보공개청구가 꼭 필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면. 아무리 광범위해도 좋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행위는 본인도 피해자일 것이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일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중 일부는 고질적인 민원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행위로 보여 질 경우 법을 악용한 적폐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 태안군에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받아본 결과 충청남도는 2015년 2.193 2016년 2.845. 2017년 현재 2.707건을 처리했거나 처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산시는 2015년 1.394건. 2016년 1548. 2017년 10월30일까지 1359건이고 태안군은 2015년 1.289건 2016년1369건. 2017년 10월30일까지1.320건을 처리 했거나 처리 중에 있다.

특정인이 충청남도는 물론 15개 시.군. 전체 실과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는 소문이 있다.

아마도 1개 시,군의 서류분량이 라면 박스로 5박스가 넘을 것이라는 증언도 있다. 이 많은 분량을 다 읽어 보기나 하려는지 궁금하다.

영수증 사본까지 요구하는 형태는 골탕을 먹이려는 의도가 다분해보인다. 이런 고질적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려면 공무원 1명이 10여일 이상 매달려야 가능하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행정 낭비가 아닌가.

절반 가까이는 청구만 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것도 엄청나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공무원을 고의적으로 골탕을 먹이려는 속셈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찾아가지 않은. 용지 비용만 100만원이 넘는 것도 있단다. 비용 때문에 연락을 끊어 버리는 고질적 민원이 부지부수라고 하니 법을 개정하는 방법 밖에 어떠한 방법도 없을 것 같다.

이러한 형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고 공무원의 인건비 또한 세금이라는 점을 명심해 골탕 먹이기식 정보공개청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지 말아야 한다.

충남도와 15개 시. 군의 피해액이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우 수수료를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고질적인 정보공청구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정보공개청구만 해 놓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 행정손실로이한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청구하는 법을 개정. 시행해야 고질적 민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다.

무분별하고 감정적인 정보공개청구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력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 이다.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정보고개청구가 고질적 민원으로 변질된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예약금이나 위약금을 강제로 청구 할 수 있는 개정 법률 또한 필요한 대목이다.

고의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시키고 공무원을 골탕 먹이려는 고질적 민원은 강도 높은 비판이 필요하고 비용 또한 강제 청구가 가능한 법률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다.
김정한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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