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3명, 법인 36업체 등 총 79명으로 체납액 27억7100만원…체납액 징수 강화할 것

천안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5일 시 홈페이지, 게시판,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3명 11억3800만원, 법인 36업체 16억3300만원로 총 79명 체납액은 27억 7100만원에 이른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들로 지난 3월부터 충청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H씨로 1억2400만원이고, 법인체납자는 B사로 2억5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58명(73.4%),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9명(11.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7명(8.9%), 1억 원 이상 체납자 5명(6.3%)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13명(30.2%), 40대 7명(16.4%), 50대 13명(30.2%)이며, 60대 5명(11.6%), 70대 이상도 5명(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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