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륜시설 갖추지 않아 먼지 풀풀, 오염 준설토 농지복토재 사용 '오염 가중' -

[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이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극심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하상에서 준설한 퇴적오염토를 농지에 복토하는 등 배짱공사를 일삼고 있어 당국의 지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2일 공사현장에는 십여대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가 극심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세륜시설 조차 가동하지 않아 도로에서 발생되는 흙먼지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하천 준설 과정에서 발생된 퇴적오염토를 인근 농지에 마구잡이로 복토하는 등 주먹구구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해당사업장의 비산먼지 신고서에는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운영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운영(2식) △차량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운영 등을 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현장은 설계상 하천준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토물량이 9만㎥ 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사토장도 확보하지 못한 채 농지 여기저기에 마구잡이로 복토하는 등 현장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공사 초기부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히면 남은 공사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암담하다“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양군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S종합건설 관계자는 "공사과정에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미처 설치하지 못했다"며 "향후 세륜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비산먼지 신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즉각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양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20여억원을 투입해 청양군에서 발주, 신성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아 오는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설명: 청양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이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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