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본부는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총장후보 재선거 획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적격” 후보를 즉각 임명제청하라 -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국립 공주대학교 제16대 교수회 평의원회는 14일, 교육부에 대해 재심의 결과“적격”판정된 총장후보의 임명제청을 촉구하고, 대학본부에 대해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총장후보 재선거 획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6일 공주대학이 기존에 추천하였던 총장후보자 2인에 대하여 재심의 절차를 진행, 1순위 후보 김현규 교수 적격, 2순위 후보 최성길 교수 부적격으로 심의 결과를 공주대학에 통보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적격”판정된 1순위 후보 김현규 교수에 대해 대학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총장후보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대학의 의사를 표시하여 12월 5일까지 회신할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공주대학교 교수회 평의원회는 지난 9월 5일 교육부의 이러한 절차에 대해 대학의 자율을 가장했을 뿐 합법적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절차로서 대학의 혼란과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절차이므로 폐기를 촉구하면서 그 적용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이러한 절차를 강행하자 교수회 평의원회는 다시 그 절차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대학이 선거결과에 따라 총장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한 것은 총장후보의 임명을 수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적격”판정된 1순위 후보를 즉시 임명제청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교수회 평의원회는 ‘교육부의 이러한 절차 진행을 빌미로 대학본부가 합법적인 선거결과를 부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적격후보자 수용여부와 관련하여‘대학 구성원의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불법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실상 총장후보 재선거로 몰아가려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회 평의원회는 “총장후보 선정과 관련한 업무의 주관기구로서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대학본부는 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권한 없는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총장후보 재선거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참여를 거부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