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의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14일 상실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되면서 청주시장 직을 상실한데 이어 이날 권 시장도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충청 정치권의 두 핵심도시인 지방자치단체장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4일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권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이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대전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 2월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권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되면서 대전시와 산하기관 등은 충격에 휩싸인 채 향후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당장 권 시장이 역점 추진사업으로 추진했던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현안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엑스포공원 재창조 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 콤플렉스 기공식'도 시장 없이 치러지게 됐다. 기공식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이밖에 옛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비 국비 확보, 스마트시트 시범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공모 등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대전을 제4차산업혁명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권 시장의 마스터플랜도 발목을 잡히게 됐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강조한 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한 가운데 공석은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6기 남은 7개월가량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남은 기간 권 시장님이 펼쳐온 정책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당면 과제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결실을 맺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하겠다“며 ”남은 기간 시민 여러분의 힘찬 성원과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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