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후 관련 후속조치 미흡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을/원내수석부대표)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 KINAC)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전용물품의 수출허가 규정을 4년째 마련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근거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8조 1항 8조에 따르면, ‘원자력전용물품의 수출허가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해당 고시는 2014년 1월 개정되었다. 그러나 세부 조항은 4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마련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핵비확산체제(NPT)에 가입되어 있고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준수 의무 중에는 핵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원자력전용기술(예 : SMART 원자로 설계)이나 다른나라에서 수입한 원자력전용기술(예 : 일부 경수로 설계기술 등)이 타 국가로 넘어가서 핵무기로 전용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국가 신뢰도 차원에서도 필히 통제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의도를 가진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학생을 유학 보내서 관련 수업을 듣고, 본국으로 귀국하여 우리한데 배운 기술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다.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향후 원자로 수출은 물론 국내에서 평화적으로 활용되는 원자력기술 등의 사용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기술의 무형이전은 전자·통신매체(E-mail, Fax, 전화통화) 혹은 구두(교육, 컨설팅 등)를 통해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를 수출·통제하는 것은 무형기술통제다.


테러조직은 강화되는 수출통제로 전략물자 관련 물품의 획득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획득이 용이한 기술을 확보하여 자체 개발하려는 시도가 확대되자, 국제사회는 기술이전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 영국, EU 등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비자를 통제하며 기술의 무형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산업부도 이중용도품목에 대해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도한 법률로 인한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해 충분한 피규제자 요구사항 수렴, 규제 합리성 및 적용가능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입법을 위한 내부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고시 제정 후 4년째 세부 내용을 마련 중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위한 노력을 고려하더라도 입법 준비 기간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진단하면서, “국가안보와 민감기술 유출보호를 위해 통제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장은 고시에 세부내용을 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률인 원자력안전법과 대외무역법에 기술이전 통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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