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나이기준을 65세로 본다. 이 기준에 따라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가 65세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복지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지하철이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료 이용으로 생긴 적자를 중앙정부가 대신 메워주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소속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보류됐다.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대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지하철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제는 경제력이 취약한 노인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만족도가 높은 노인복지 시스템 중 하나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의 무료이용 노인 수는 지난 5년간(2011~2016년) 2억6833만명(연인원)에서 3억4502만명으로 29%, 금액으로는 2751억원에서 4389억원으로 60%나 늘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비율이 올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0년 15.7%, 2040년엔 32.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하철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대부분 65세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의학계는 수명 연장과 의료수준 향상으로 신체적 특성에 따른 노인 나이기준을 70세로 보고 있다. 실제로 60대 후반에도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노인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복지비가 한 해 2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노인복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이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 3년마다 1년씩 완만하게 올린다면 노인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대한노인회는 이미 2015년 노인 나이기준의 단계적 상향 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론수렴과 노인 설득에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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