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네이버가 자사에 불리하고 부정적인 주장을 한 교수와 3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연구용역을 체결한 후 해당교수는 네이버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고, 교육부는 해당 연구용역의 체결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연구용역이 대표적인 네이버에 부정적인 주장을 한 교수에게 거액의 연구용역을 지원해 준 대표적인 사례다.

A교수는 2013년 7월 11일 여의도연구소 정책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을 분석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장지배력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네이버는 3달 후인 A교수와 2013년 10월 1일 3억원의 연구용역 계약(2013.10.1.~2016.9.30)을 체결했다. 해당 연구는 연구책임자 1명,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된 연구용역으로, 중장기사업이나 실험과제도 아닌 정부정책 연구에 3억원의 연구용역비는 (인문사회)학계에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또한 해당 연구용역의 계약서도 표준계약서가 아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서로 체결되었다. 네이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맺은 10건의 연구용역 중 해당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9건의 용역은 모두 표준계약서로 작성되었다.

이 연구용역은 3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체결하면서 연구비 예산내역서 마저 허술하게 작성되었다. 3억원의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1억4,400만원 인건비와 1억1,100만원 경비 4,500만원의 간접비 구성이 전부였다.

다른 예산내역서과 비교해보면 네이버가 체결한 교수인건비 산정부분은 학위수준ㆍ참여율ㆍ개월ㆍ인원 항목으로 구성된 반면 A교수의 예산내역서는 별도의 기준 없이 3백만원 3년으로만 허술하게 작성되었다.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A교수는 2015년 8월 27일 산업조직학회 하계학술대회와 2015년 9월 17일 네이버레터 기고를 통해 ‘검색광고를 통해 광고주가 얻는 경제적 잉여의 추산’ 이라는 내용을 발표하며, 네이버 검색광고비 100원 지출당 평균 203-231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발표는 A교수가 해당 연구용역의 ‘중간연구결과물’로 제출한 자료였음에도 학술대회와 네이버레터 기고 어디에서도 네이버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결과물이라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네이버는 자사의 규제필요성을 언급했던 교수와 3억원짜리 연구용역을 체결했고, 2년만에 해당 교수는 네이버의 연구용역 결과물이라는 표기도 없이 네이버의 검색어 광고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것이다.

곽상도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배치, 검색어 조작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사에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학계에는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을 빌려 돈으로 교수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교수들이 민간기업에 연구용역을 받고 해당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식의 연구윤리를 저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