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우종한)는 지난 8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26세)의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공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공동상해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5년 12월부터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며 고의로 소재를 숨기는 등 죄의식 없이 생활하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법원에 A씨의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였고, 결국 A씨는 지난 9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지에 놓였다.

우종한 센터장은 "준법지원센터는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A씨과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제2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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