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알선 방지 강화 등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니 성과가 기대된다.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일정 규모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던 방위산업, 건강안전 분야는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에 한해 ‘부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신고하던 규정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알고 있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직자 재산심사 때 대상자의 재산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액면가로 신고해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 주식은 실거래가 또는 실질가치로 신고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처는 또 공직윤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비원, 주차요원, 현장 일용직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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