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월말까지 비농업 임대시설은 3만 1,1374건, 총 131억 5,300만원 수익

[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본업보다는 임대수익 등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시설, 영농, 용수, 수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로 인한 전체 사용료 수익 가운데 비영농 시설 임대수익이 40.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및 주변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 등 임대를 통해 얻은 전체 사용료 수익은 2천 16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영농을 제외한 시설에 임대해 얻은 사용료가 8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 사용료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07억 8,300만원 ▲2014년 450억 2,900만원 ▲2015년 473억 1,900만원 ▲2016년 530억 8,500만원 ▲2017년에는 7월말까지 300억 9,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체 사용료 수익 가운데 영농을 제외한 시설토지와 저수지, 주변시설 등 등 농업관련을 제외한 사용료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4.9%(142억 3,400만원) ▲2014년 38.6%(173억 6천만원) ▲2015년 41.4%(196억 1,100만원) ▲2016년 229억 3,400만원(43.2%) ▲2017년 7월 현재 43.7%(131억 5,300만원) 등이다.

2013년 이후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35,171건(2013년) ▲38,682건(2014년) ▲2015년(43,336건) ▲2016년(46,404) ▲43,329건(2017.7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에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형별 사용료 수익현황을 보면, ▲시설부문이 734억 8,400만원 ▲영농부문 121억 9,100만원 ▲용수부문 1천 168억 3,100만원 ▲수면부문이 138억 8백만원 등이다.

한편 2017년의 경우에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총 사용허가 건수는 4만 3,329건, 사용료 수익은 300억 9,800만원에 이른다.

올해 유형별 사용허가 임대수익 현황을 보면, ▲ 시설 103억 9,100만원(31,031건) ▲영농이 18억 3,100만원(11,855건) ▲수면 27억 6,200만원(343건) ▲용수 151억 1,400만원(100건)으로 나타났다.

금년 7월말 현재까지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및 주변시설 가운데 농업관련을 제외한 임대실적이 총 3만 1,374건, 면적으로는 136,547천㎡에 달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총 131억 5,300만원의 사용료를 얻고 있다,

특히 농업시설이 아닌 낚시, 수상스키 등 레저활동에도 215건, 50,085천㎡을 임대해 17억 9천 5백만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출입로(주택, 공장, 축사 등), 관로매설(우오수, 선로 등) 및 일시사용 등에 3만 1,159건에 86,462천㎡을 임대해 113억 5천 8백만원의 사용료를 얻고 있다.

이처럼 전체 시설사용허가를 통해 얻은 사용료의 43.7%를 비농업 관련시설에 임대해 줘 사용료를 챙기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택, 축사 등 진출입로 역시 농어민들이 사는 공간이거나 생활터전이고, 각종 선로, 우오수 관로매설 역시 농어촌 지역을 위해 매설하는 시설인데 과도한 임대수익을 챙기는 것은 결국 농어민 부담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및 주변시설에 대해 농업관련이 아닌 각종 레저와 주택, 공장, 축사 등 진출입로와 선로 등 각종 관로매설 등에 임대를 통해 매년 수백억원의 임대수익을 챙긴 것은 본업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에만 관심이 많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농업용 저수지 및 주변시설을 각종 레저시설 등에 임대해 주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농어민과 농어촌 거주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 수준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서 인하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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