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는 재난신고인 경우 119, 범죄신고일 경우 112로 전화하면 되고 긴급하지 않은 사항이면 민원상담 번호인 110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긴급상황 시 119나 112 한 곳에만 신고해도 신고내용이나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고 접수처리가 되어 공동대응을 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반복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신속한 신고접수 체계가 갖춰진 만큼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빨라지는 등 소방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