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번’ 2개이상 184명, 계약갱신 3~15회 163명

[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비정규직 편법 고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KAIST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재입사 및 계약갱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KAIST 비정규직 중 수 차례의 재입사를 통해 사번이 2개 이상인 직원이 184명에 달하고, 재직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3~15회 한 직원도 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AIST의 비정규직에 대한 편법 채용 방법으로는 ▲2년근무->퇴직->재입사, ▲행정직<->연구직 간 재입사, ▲파견제<->기간제간 재입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꼼수채용 관행은 관련 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2년 초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최근 KAIST가 해당 비정규직들이 2년 이상 근무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왔고, 법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의 예외사유’나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는 점을 근거로 꼼수채용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카이스트 총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 ▲연구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횟수가 15회에 이르는 등 이와 같은 비정상적 채용관행은 노동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신용현 의원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게 사번을 여러 개 가져야 하고, 계약갱신 횟수도 10회가 넘는 건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국책 연구기관인 KAIST의 꼼수 채용관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라고 비판했다.

이어 “ ‘과학기술’은 현장 연구자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기간제법 취지에 맞게 연구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AIST에서는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이들 일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