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바다낚시'가 계속되고 있다. 음주운항·정원초과·먼 바다 낚시·야간낚시·구명동의미착용 등 낚시어선과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2012년 275건이던 불법행위가 2016년 85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불법행위 중에는 낚시객을 정원에 비해 많이 태우거나 짐을 규정에 비해 많이 싣는 행위인 ‘과적·과승’이 154건이나 포함돼 있다. 정해진 구역을 벗어난 먼 바다까지 나가서 낚시를 하거나 야간에 낚시를 하는 하는 등의 영업구역·시간 위반 행위도 325건 적발됐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운행한 사례(음주운항)도 27건 적발됐다. 미신고영업 행위(137건)도 많았다.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많은 해역은 통영(320건), 군산(258건), 목포(256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사고 현황’을 보면 낚시어선 사고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73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13년(77건)과 2014년(86건) 연간 100건 미만이던 낚시어선 사고는 2015년(206건)과 2016년(208건)에는 연간 2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2017년의 경우도 8월까지 이미 160건을 기록했다.
낚시어선 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기관고장·추진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가 552건(74.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충돌(73건, 9.9%), 좌초(59건, 8%), 침몰 (37건, 5%), 화재(15건, 2%), 전복(1건, 0.1%) 등이 이었다.
낚시어선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강력한 단속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현장 홍보 등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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