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위급환자구조용 구급차의 무분별한 요청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고 있어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 상습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 법률 상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출동 전 응급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제가 필요하다”며 “비응급 환자가 119구급대 이용 후 병원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단 한번으로도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일용 서장은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