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 여건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1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구급출동 중 비응급 환자의 이송건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급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당시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환자 상태 파악이 어렵고, 신고자는 응급환자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출동을 한 뒤 거절이 어려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응급환자에는 ▲단순 치통 및 감기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한다.

119구급대는 비응급 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돼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동법에 의거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앞으로 비응급 환자로 명확히 판단될 경우 이송을 거절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정 현장대응단장은 “비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119구급차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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