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식파라치 피해사례 및 예방 가이드북 발간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중국 식파라치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해 화제다. ‘aT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한 유익한 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가 그 주인공으로, 식파라치란 식품을 전문 타깃으로 하는 파파라치를 가리킨다.

지난해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중국의 통관 및 검역 강화로 지난해 6월까지 56건에 불과했던 통관거부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166건으로 대폭 늘었다. 또한 8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8억6천만 달러에 그쳤다.

통관도 까다로운데, 통관 문턱을 넘어섰다손 치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현지 유통과정에도 복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5년 식품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대해 10배 배상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배상금을 노리는 전문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중국 식파라치 특징은 1인이 아닌 집단을 이루어 활동하며, 시장조사팀, 구매팀, 소송전담팀 등으로 나뉘어 역할을 분담하고,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통상 2년에 걸친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 소송준비에 시달려야 하고,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판례분석 결과, 수입식품 소송사례는 크게 ‘라벨 표기부적합’과 ‘원료사용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번 aT의 가이드북은 식파라치로 인한 최근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간략히 요약·정리하고, 삽화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꾸밈으로써 유익함과 보는 재미를 겸비하고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여인홍 aT 사장은 “사드 문제로 점점 높아져가는 중국의 통관 비관세장벽 극복은 물론, 통관 이후 현지 유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식파라치 피해 사전예방 등 원활한 대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aT는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T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규정에 부합한 라벨링 제작·등록을 지원하고 있어 현지화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중국 통관은 물론, 식파라치피해에도 대비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식파라치 가이드북은 10월 마지막 주부터 온라인(www.kati.net)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을 예정이며, 현지화지원사업은 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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