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

[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허가구역 외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발생한 토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사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A씨가 버섯재배사 부지사용을 목적으로 화성면 매산리 359-2번지 외 1필지 14,026㎡ 중 4,980㎡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가구역 외의 산지에서 장비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산지를 파헤쳐 대량의 토석을 반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청양군 담당자가 현장실사에서 지적하자 허가구역 외의 토사를 반출한 것이 아니고, 허가지에서 발생한 암석을 해당 산지에 덮은 것이라는 거짓말로 불법사실을 숨기고, 50만원의 과태료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경 허가구역 외의 산지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해 대량의 토석을 불법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청양군의 조사에서 A씨는 모든 불법사실을 인정,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청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조사 했고, 검찰에 송치해 수사지휘를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위고하 여부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법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에는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진설명: 지난 1월경 허가구역 외에서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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