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고용장려금사업체 담당자 근로기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교육에서 박정기 노무사가 인사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지사장 김영근)는 지난 17일 오후 대전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고용장려금 지급사업체 담당자와 공단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무법인 강산의 박정기 노무사를 강사로 초빙,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인사노무담당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부당해고 금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장려금 지급사업체 담당자 37명과 공단직원이 참석해 최근 노동정책과 노동이슈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을 숙지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사업체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공익신고자보호제도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김영근 지사장은 “장애인고용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장애인고용 시설 장비 융자, 장애인편의시설 무상지원, 고용장려금,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