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비봉파출소 경위 조예구
112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술김에, 장난삼아, 호기심 등으로 무수한 허위 신고가 발생한다.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어 다른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이 늦어져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112 허위신고 근절’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오히려 허위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15년도에는 106건 이었던 것이 16년도에는 180건(170%)으로 증가하였다. 이중 126명이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았다.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상습성이 있거나 단 1회의 허위신고라도 장시간 경찰력이 투입되어 경찰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입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쟁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처를 하고 있다.

112허위신고는 경찰력이 꼭 필요한 경우에 출동 지연에 의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내 이웃 내 가족의 피해로 연결 되고 또한 신고자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불법주차, 층간 소음, 소비자 불만신고, 민사관계 등도 112신고를 통해 해결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담성 신고는 182(경찰), 110(정부통합민원서비스), 120(시도민원신고센터), 132(대한법률구조공단)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범죄 신고전화 112는 술에 취해 절제력을 잃고 화풀이 대상으로 하는 거짓, 장난신고 대상이 아닌 나와 이웃 우리 모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 일을 때 필요 적절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공공재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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