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2025년까지 설치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계획, 조기설치계획 세워야”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은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질은 악화시키고, 녹조류 범람의 주요원인인 비점오염의 제거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의무설치 해야 하는 수변구역 35km와 특별대책지역(팔당호와 대청호) 131km구간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설치계획도 2025년까지 잡은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취수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구역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의무설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박찬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까지 교량구간 46km 구간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토공구간 120km구간은 2025년까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빗물에 섞여 흘러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타이어 조각과 아스팔트 가루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 및 농경지 피해는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오·폐수보다 오염도가 최대 4배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고속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극심한 가뭄 등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며 한국도로공사에 조기설치계획을 다시 세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