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지내 상가비율 주상복합 수준

[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행복도시 사업제안공모(방축천, 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의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국토교통부 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일부 단지 내 상가가 무분별하게 공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찬 의원실(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일반(공동)주택은 주상복합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단지 내 상가를 허용하여 타 단지와의 형평성을 상실했다.

행복도시 일반(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평균(가구 대비 상가비율)은 5.12% 정도이다. 그러나 1-1생활권 L2블록(현대엔지니어링)에는 667세대에 160개 상가, 3-1생활권 M4블록(대림건설)에는 849세대에 196개 상가가 공급됐다. 가구 대비 상가비율은 각각 24%, 23%로 행복도시 평균보다 4배 이상 높다.

특히, 이 지역 주변은 중심상업용지로서 당초 과도한 단지 내 상가 인허가를 예측하지 못했던 인접 상가의 개발업체, 수분양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일반(공동)주택 단지내 상가면적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업용지의 공실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주변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모주택으로 진행된 2-2생활권 M5블록(현대건설)과 L3블록(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공모안 대비 실제 상가면적이 209%와 620%나 증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공모(공동)주택의 경우 공모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이후 공모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공모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모지침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은 “일부 단지내 상가에서 과도하게 상가면적이 늘어나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 행복도시 전반의 상업용지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과도한 단지 내 상가의 인허가를 지양하고 앞으로 공모안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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