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팅앱이 성매매 등 온갖 범죄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모니터링 해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거의 방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애플리케이션 심의 제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성매매·음란 앱에 대한 시정요구가 141건에서 2016년 760건으로 무려 5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8월 말까지 371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민의원의 주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에만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2,268건을 단속했고,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60건, 총 894명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팅앱은 성인 인증은 고사하고 대부분 본인인증 절차도 거치치 않아 철저히 익명성이 담보되고, 둘 또는 소수 간의 은밀한 대화가 가능해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채팅앱은 실질적인 모니터링 권한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심위는 “채팅앱의 특성상 대화를 통해 성매매 등 불법사항이 명확해지는데, 이런 대화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이 없어 오직 채팅방의 제목만을 보고 제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 채팅앱에 접속해 살펴본 결과, ‘조건 구합니다’, ‘1시간 10만 이동 가능’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수많은 채팅창이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무슨 조건인지, 무엇이 1시간에 10만 원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모두 방심위 제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채팅앱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는 전무하며, 풍속업무 담당 경찰관이 채팅앱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성매매 알선 장소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정보 수집 후 알선자와 성매매자(남·여)를 단속하는 사후조치가 유일한 수단인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인권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이 8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런 조건만남의 창구로 59.2%가 채팅앱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채팅앱을 전부 모니터링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관계 기관 간에 긴밀한 협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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