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장수빈

며칠 후면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소비자들의 식품수요가 추석을 전후로 급증할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 국민들의 건강을 단순히 돈벌이에 악용하는 식품업자들로 인해 불량식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하여 정부는 부정불량식품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춰 각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과 캠페인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는 법을 위반한 제품과 제품의 원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거나 법이 정한 위생수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허위·과장 광고 식품, 무허가·무신고 제조식품, 원산지·유통기한 거짓 기재 식품 등을 말한다.

현재의 지배적인 식품공급체계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올바른 식품에 대해 알기 어렵고 식품의 특성상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시켜 인력과 조직을 확충, 사전안전체계로 전환시킨 것은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과 관련기관의 단속뿐만 아니라 식품을 소비하는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하는 자세를 가져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1399',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파수꾼'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한 먹거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든 식품이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성껏 만들어야 하고, 그 동안 부정불량식품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직한 먹거리 제공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장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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