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동형)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35분경 고객 A씨(남, 57세)가 본인계좌로 타행송금 하겠다며 송금을 시도했으나 계좌주 명의가 다름을 수상히 여긴 제천청전동우체국 김현정 주무관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112로 신고를 해 피해를 막았다.
김 주무관은 어떤 용도로 돈을 송금하는것이냐고 고객 A씨에게 묻자 “600만원을 보내면 기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로 인해 대출한도가 상향되면 5000만원을 대출해 준다고 해 송금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주무관은 즉시 송금을 취소하고 사기유형 및 확인 방법 등을 설명하고 해당고객을 경찰관의 안내를 받도록 했다. 또한 해당 계좌를 사기의심계좌로 지급정지등록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했다.
김 주무관은 “평소에 계좌거래 요청 시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고객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여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우체국 신뢰향상에 작은 보탬이 된 거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