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대전지방보훈청 주무관

규제개혁은 법률개혁의 하나로서 법령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각 부처에서 규제개혁 담당부서를 만들어 부처별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 아래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의 보상과 예우 확대를 위한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 신경 및 척추개통 장애는 6급 1항까지, 다리의 장애는 6급 2항까지 확대되어, 보행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에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발급 받던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을 민원24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보훈대상자의 시간과 경제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응급진료비 지급신청이 간편해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응급진료비 신청 시 의무기록사본 제출이 필수구비 사항이었지만, 규제개혁으로 이를 구비서류에서 제외함을 추진 중이다. 단, 진료비 내역 상 응급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출을 해야한다.

네 번째로는 제대군인 위탁교육 신청이 간편해진다. 이전에는 신청자가 교육기관에 복무기간 및 전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했으나, 현재는 교육기관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자격여부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확인하여 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제대군인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킬 것 이다.

이외에도 참전명예수당이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에서 전액 제외되어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생계 보장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예전에는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되었지만 이번 규제개혁을 통하여 참전명예수당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로 인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공헌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절실하며 이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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