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주취상태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 △지역주민 상대 폭행‧갈취 등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경찰관 상대 폭행‧협박 등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청양경찰서는 수사인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주민을 상대로 피해 사례를 수집 하는 한편, 형사팀에 수사전담반을 설치 강력한 단속을 통해 생활주변폭력 범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악질적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 구속 수사)’를 적극 적용하고,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대상 범죄와 갑질행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남경순 경찰서장은 “생활주변폭력에 의한 피해가 더 이상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양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