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몰카' 범죄가 5년간 연평균 21.2%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2012년 2천400건에서 2014년 6천623건, 지난해 5천185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말 기준 범죄 발생 건수가 3천286건으로 작년동기(2천594건)대비 26.7% 늘었다.
유형별로는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이 85.5%로 가장 많았고, 위장형 카메라 설치 촬영이 5.1%였다. 다른 사람의 촬영물 등을 배포만 한 경우도 9.4%였다.
그러나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지 않은 '숨은 범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개인이 직접 성행위 영상물 삭제 등을 요구한 건수가 2015년 3천636건에서 지난해 7천325건으로 급증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껴 직접 방심위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9월 한 달을 몰카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지하철·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카메라 점검에 나선다. 불법 위장 카메라 등 불법기기의 제조·판매·유통도 단속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몰카' 촬영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구역과 시간대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 단속을 벌인다.
몰카' 범죄는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촬영·유포자를 단순 검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촬영물 삭제·차단과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이뤄지는 실효적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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