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산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장

여름의 무더운 찜통더위가 지나고 차가운 밤공기와 새벽녘에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이 왔음을 알려 주는 것 같다.

청렴(淸廉)의 의미는 (청)은 맑고 깨끗하며 (염)는 검소하고 결백하며 순수하다. 성격이나 행동이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고 성실한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청렴이 목민관의 으뜸가는 임무이고 청렴하지 못하면 유능한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산의 청렴에‘염’자는 첫 번째로 재물에 사용하고, 두 번째는 색에 사용하며, 세 번째로 직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산은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직위를 갖고 있는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청렴해야만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권위를 세울 수 있으며 청렴해야만 깨끗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정치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춘 부패 인식지수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2014년도 국가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경제규모나 제도적 민주화에 걸맞지 않은 초라하고 부끄러운 성적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177개국 중 43위인데, 이는 같은 아시아에서도 카타르(26위), 부탄(30위), 대만(35위)에 조차 뒤진 순위이다.

2015년도는 37위로 올랐으나 이는 선순위 5개국이 평가에서 제외되어 나타난 성적의 결과로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2016년에는 52위로 하락하는 나라로 되었다.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올해 6월 7일과 8일 이틀간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김영란 법’에 대해 잘된 일 이라고 밝혔고, 그 이유로는 부정부패비리 및 부정청탁 근절 등을 꼽았다.

공직자의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며, 공직자는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

청렴은 사회전반의 윤리성을 측정하는 잣대임에 틀림없으며,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청렴은 국가경쟁력이 되는 실정이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통하여 보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였던 독립유공자분들께서는 개인의 재산 등을 정리하여 독립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머나먼 타국에서 풍찬노숙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셨다.

또한, 6·25전쟁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85세 이상으로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들과 떨어져 살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들이 많이 있다.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국민 모두의 따뜻한 관심으로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및 6·25 참전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복지”정책의 하나로 365행복이 잘잘잘 노후복지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천지지지여지아지(天知地知汝知我知)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안다고 했다.

즉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라는 옛 성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한국의 공직사회가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들로 넘쳐나길 기대해 보면서, 우리는 항상 청렴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및 6·25참전 등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하여 따뜻한 보훈복지로 보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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