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6월 제43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방과후학교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세종시지부가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조례는 ‘상위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고문변호사와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된 자문결과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조례는 교육행정을 준수해야 하는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등과 같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대법
원 판례(사건번호 2007추103)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뜻하므로,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조례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려면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나 「초·중등교육법」에는 그러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

셋째, 세종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 제6조제1항을 보면,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학교장에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는 지난 10년 넘게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전국 최초의 조례로, 지난 해 3월부터 교육청 협의 5회, 입법 간담회 1회, 교육부 질의 등을 통해 제정된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방과후학교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 교사, 학부모,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는 세종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가 ‘학교장과 교원에게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후활동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정(법률유보원칙 위배)’되었고, ‘학교장에게 부여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어 법령위 범위내에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법률우위원칙 위반)’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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