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상황2팀장 석정훈

교통사고 예방은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 생활화가 최선책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더라도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상대운전자를 잘못 만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만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만은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물론 심지어 상대운전자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난폭운전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운전자들 간‘매너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복·난폭운전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교통안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매너운전'이란 운전자들 간 상호 운전예절을 뜻하는 것으로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상대운전자를 배려하고 비매너적인 운전행위는 지양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무리한 끼어들기, 교차로 내 꼬리물기 등 일명 '얌체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무리한 끼어들기와 교차로 내 꼬리물기 등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어봤던 운전자들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는 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운전 중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도 지속적인 경적은 삼가고 단지 경고의 의미로 필요할 때에만 경적을 사용해야할 것이다. 경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대운전자에게 재차 짜증 및 불편을 야기하면서 심지어는 겁을 주고 협박하는 행위로까지 보일 수 있으므로 지양토록 한다.

셋째로, 각 도로에 맞게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교통흐름에 맞는 적정 주행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을 운전 시 각각의 제한속도에 맞추되 차량흐름에 따라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알맞게 주행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로, 차량의 방향을 좌·우로 변경하거나 차선변경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할 것이다. 일반도로에서는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미리 지시등을 켜도록 한다.

다섯째로, 차량의 등화사용에 관한 것으로, 운전 중 상대차량에게 미안하거나 고마워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비상등을 작동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며, 전방상향등 시용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사용은 금하도록 한다.

이상 '매너운전'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방법들은 사실 알고 보면 차량 운전 시에 지켜야 할 기본사항으로 이를 잘 준수한다면 교통사고는 물론 보복·난폭운전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한 영화의 대사에“매너가 사람을 만든다(Manners maketh man)”라는 대사가 있듯이 우리 운전문화에서도 매너를 지킨다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형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