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가정도 가정이지만 피해를 당한 상대방의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같은 현상의 유발에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음주단속 기준이 한 몫을 했다는 논란도 적지 않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5년간(2010~2014년)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근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속하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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