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 5일 이후 주택을 신축, 증축 등의 경우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이번 랩핑 홍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출입구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홍보 이미지를 부착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했다.
이를 통해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모르는 군민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