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은 상반기부터 일정기간 자체 체납액 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올해 7312만1000원의 체납액 중 3008만9000원을 징수해 전체 체납액 대비 41.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면은 마을별 분담직원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고 미처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들에게는 통신망을 통해 체납사실을 재차 고지하며 고질·상습 체납자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면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