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 청남면(면장 최율락)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자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일소에 나섰다.

면은 상반기부터 일정기간 자체 체납액 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올해 7312만1000원의 체납액 중 3008만9000원을 징수해 전체 체납액 대비 41.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면은 마을별 분담직원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고 미처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들에게는 통신망을 통해 체납사실을 재차 고지하며 고질·상습 체납자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면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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