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1964년생)는 2017년도 ○○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했다 탈락했다. 1차 및 2차 평가에서는 1순위였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학교 ○○○학과 교수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대학교는 피해자가 채용심사 1‧2차에서 1순위였던 것은 사실이나, 신임교수로서의 자질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3차 면접 결과,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이지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학교측이 3차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3인에 대해 모두 0점 처리를 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학력이 면접심사의 결정적인 탈락사유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교 총장이 ○○○학원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피해자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기술한 부분이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길 것이지, ○○대학교 총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전임교원 선발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부적격 처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이 같은 차별행위를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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