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정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면제 받는 사람은 없는지?

A. 예외적으로 조정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③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⑥ 참전유공자, ⑦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⑧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⑨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⑪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
※ 단,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순위자 1명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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