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대전 동구청이 개인사유지에 오랫동안 돌망태를 설치해 토지주가 재산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급기야 동구청과 토지주 간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고,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된 상황이다.

토지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전 동구 하소동 일반 533 지역의 토지(전(田)) 321평을 매입했다. A씨는 이 토지에 주말 농장을 만들 목적 이었다.

문제는 A씨가 매입한 토지 한 가운데에 동구청에서 수해에 대비한 ‘돌망태<사진>’가 설치돼 있었던 것. 이 돌망태는 지난 2003년 하소동 일대에 수해가 발생하자, 동구청에서 2004년 경 수해복구공사를 하게 됐는데, 당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하천을 따라 돌망태를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이 돌망태가 A씨의 토지에 포함된 것이다.

당시 동구청은 A씨가 매입하기 전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돌망태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인정할 수 없다”며 “동구청에서 돌망태를 당장 철거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이에 양측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A씨는 동구청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그 결과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은 판결문에서 “동구청이 설치한 A씨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돌망태가 A씨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동구청은 돌망태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면서 “동구청은 수해복구 당시 A씨가 매입하기 전 토지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해복구 및 추가적인 수해방지를 위해 돌망태를 설치했다고는 하나 돌망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돌망태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이전의 토지소유주가 돌망태 설치에 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전지법은 A씨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돌망태를 동구청이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동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항소를 한 상태다.

A씨는 “개인적인 사유지에 돌망태를 설치해 재산권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동구청이 하루속히 돌망태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든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구청 경제과 농정담당 관계자는 “A씨가 매입한 토지는 당시 전 토지소유주로부터 승낙을 받고 돌망태를 설치한 것이 맞다. 지금은 문서 보관 유효기간이 경과해 그 증거가 없는 것이 아쉽다.”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하천을 따라 돌망태를 설치한 것 뿐이지 고의적으로 A씨 토지에 돌망태를 설치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분쟁당시 처음엔 동구청에서 A씨 토지를 매입하려고도 했으나, A씨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해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항소를 통해 동구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주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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