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는 관련 점검기구를 이용해 매년 1회 이상 점검 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진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 기구 무상 대여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대여장비는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전기절연저항계, 전류 전압 측정계 등 총 6종이며, 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당진소방서 화재 대책과로 문의하면 대여와 함께 사용법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