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접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개시 전 1회만 이수해 왔으나 2016년 1월 20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에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은 기존에는 소방서에 방문해 직접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교육 수요자 증가로 인해 올해부터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교육도 확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소방서에서 매달 실시하는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일정을 확인 후 이수하면 된다.

한편 부여소방서에서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 14시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예방교육팀(☎830-0263~4)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원 예방교육팀장은 “보수교육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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